연차발생기준 2025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되는것은 근로자 뿐만이 아닙니다 사장님들도 꼭 아셔야 되는것인데요 만약 서로가 모르게 되거나 한쪽만 알게되면 꼭 나중에 가서 갈등이 발생이 됩니다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차는 무엇인가요 ?
연차는 정확하게 연차 유급 휴가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에게는 원활한 근무 환경을 위해서는 필수로 지급이 되는 휴가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것은 유급 휴가라는점 무급이 아니라는것 기억하세요
연차가 발생되는 시점
먼저 2가지를 알고서 넘어가야 합니다 첫번째로 연차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 그리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무조건 발생기준이 됩니다
두번째로 연차가 발생기준이 되는 시점을 알기전에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연차 1년 미만 근무자 기준
1년 미만 근무자를 발생기준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1달 동안 개근을 하게 되면 1일에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요 만약 2025년 1월에 입사를 하여서 12월까지 근무를 한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1달동안 일을 하게 되면 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것이죠
연차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1년 이상 근무자 발생기준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1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80%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최대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닌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가 헷갈릴때 계산 방법 상세
- 몇인 사업장인지 확인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될것인 몇인 사업장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연차 계산 방법에 앞서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및 월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다음으로 1년 미만 근로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신규 입사자라고 보시면 될텐데요 이때 연차는 1달 근무를 했을시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 출근율이 80% 미만 이면서 1년 미만 근무자
만약 1년 미만 근무자이고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에 연차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입사를 하여서 현재 2022년 11월까지 총 11개월을 근무를 하였고 이때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개근한 달이 5월 6월 7월 이라고 한다면 5월 6월 7월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개가 생기는것입니다
- 1년 이상 근무자
1년 이상 근무를 하신분들이라면 그리고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을 하셨다면 15개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딱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쓸 수 있는 유급휴가가 26개가 되는것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년 미만 연차계산 11개 + 1년 이상 연차계산 15개 = 26개가 되는것이죠
- 3년 이상 근무자
3년 이상이 되면 연차 계산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근속 2년마다 연차의 개수가 1일씩 증가를 하는셈 인데요 3년이 되면 16개가 되고 5년이 되면 17개 되는것 입니다
연차가 고정으로 15개 인가요?
아닙니다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은 조금더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근무기간 | 연차 개수 |
1년 | 15개 |
3년 | 16개 |
5년 | 17개 |
7년 | 18개 |
9년 | 19개 |
11년 | 20개 |
13년 | 21개 |
15년 | 22개 |
17년 | 23개 |
만약 근무기간이 9년을 근무를 하는 시점에서는 연차 개수는 19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연차 개수는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게 맞나요?
원칙으로 보자면 사라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게 있는데요 연차사용촉진이라는게 있습니다 즉 사장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소멸되기 3개월전 2개월전에 꼭 알려줘야 되는것인데요 만약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거나 연차를 사용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면 유급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즉 연차는 소멸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차를 못쓰는 환경이라면 그게 누적이 되어 보상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건 5년이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너무 바빠서 연차를 쓸 여유조차 없어서 못쓴거라면 근무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자료만 있다면 누적이 된 모든 연차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것인가요?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불가피한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것인데요 연차수당은 간단합니다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연차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
연차 계산기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일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며, 근로계약서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차 계산기를 사용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를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들은 대부분 연차일수를 쉽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무한 기간, 근무형태, 근무 시작일 등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차 계산기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번거로운 계산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 방법
연차 계산기의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근무 시작일과 현재 일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창이 제공됩니다. 근무 시작일과 현재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올바른 연차일수가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근무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근무 형태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를 선택할 때는 자신이 속한 근무 형태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일수로 입력할 수도 있고, 연도와 월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한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올바른 연차 일수가 계산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연차 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적절한 연차 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연차 일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근무자들은 더욱 효율적인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휴가일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를 사용하면 근무자들은 복잡한 연차일수 계산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쉽게 휴가를 계획하고, 일과 쉼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들은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휴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일과 쉼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월차와 연차의 차이점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권리로써 적용되는 휴가인 월차와 연차는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휴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차는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보통 한 달에 최대 1일의 휴가 일수가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에 따라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일 근무했다면 1일의 월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월차 입니다 이 휴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들이 1년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연차 일수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년 근무 후에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들이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더욱 큰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월차발생기준
근로자는 근무한 만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월차입니다. 월차는 근무한 월의 일한 시간에 따라 발생하며, 발생한 월차는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속 근무 1년 미만 : 1개월 근무당 1일씩 발생
- 연속 근무 1년 이상 3년 미만 : 1개월 근무당 1일 10일까지, 1일씩 추가 발생
- 연속 근무 3년 이상 10년 미만 : 1개월 근무당 1일 15일까지, 1일씩 추가 발생
- 연속 근무 10년 이상 : 1개월 근무당 1일 20일까지, 1일씩 추가 발생
월차 사용 기준
- 근로기간 1년 미만: 발생한 월차 중 1/12만 사용 가능
- 근로기간 1년 이상: 발생한 월차 모두 사용 가능
예시
- A 근로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따라서 A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월차가 발생합니다.
- 2021년 1월: 1일
- 2021년 2월: 1일
- …
- 2022년 5월: 1일
- 2022년 6월: 1일
- A 근로자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한 월차 중 1/12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