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

시간이 지나 2024년이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중 오늘은 2024년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도 많은 혜택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다수 분들이 자신이 해당이 되는것인지 또는 해당이 되는데도 알지 못하여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2024년에는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무엇인가요 ?

차상위계층은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기초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소득금액이 최저 생계비용 즉 중위소득 50% 이하가 된 계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적은 계층은 아니며 어느 누구든지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차상위 계층 조건은?

우선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것이 중위소득에 대해서 아셔야만 합니다 중위소득은 예를 들어서 소득이 1에서 100으로 숫자로 나뉘게 되고 이중에서 가운데 있는 가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에 해당이 되려면 중위소득이 50% 이하가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어려운 계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는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이표는 년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2024년 기준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2인 가구 중위소득3인 가구 중위소득4인 가구 중위소득5인 가구 중위소득6인 가구 중위소득
2022년194만 4812원326만 85원419만 4701원512만 1080원602만 4515원690만 7004원
2024년207만 7892원345만 6155원443만 4816원540만 964원633만 688원722만 7981원

위의 표를 봤을때 2022년 중위소득의 금액들이 2024년에는 증가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는 최저시급도 올라가게 되고 물가 금리가 변동이 되었기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이 되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위의 2024년 금액의 이하라고 한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각각 정부에서 혜택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에서 양곡을 할인을 하여 지원을 함 최대 92% 할인
  2. 희망저축계좌 지원 (근로장려금)
  3. 푸드뱅크의 연계 제도 (생활용품 및 먹을것)
  4. 통신요금 감면 (최대 21,500원)
  5. 도시가스 요금 감면 (최대 월 6000원)
  6. 전기요금 감면 (최대 11,000원)
  7. 국가장학금 지원
  8. 채무조정 분할상환

이외에도 더 많은 혜택들이 있지만 주로 가장 관심이 있고 위의 혜택들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주요한것들만 정리를 하였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만약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서 양식에 맞게끔 작성을 하여서 주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차상위계층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주민 센터를 방문
  2. 신청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며 행복e음과 연계
  3. 행복e음에 신청이 완료가 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서 복지 대상인지 확인
  4. 복지 대상이 되게 되면 서면으로 알림

그렇다면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차상위계층 신청할때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임대차계약서
  5. 사용대차확인서
  6. 기타 소득을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

이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신청을 하게 된 이후에 승인이 되기까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렵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많은분들이 뭔가 어려워 보이고 복잡하고 또는 어색하기 때문에 신청이나 알아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겁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하고 같이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만약 차상위계층으로써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만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하고 어떻게 다른건가요 ?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보다 나은 계층을 이야기를 하고 또한 기초수급 혜택이 다르게 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