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인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든든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주거급여! 2025년, 더 탄탄하게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어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주거 걱정 덜어보세요!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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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득 인정액, 꼼꼼히 따져보세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오직 소득과 재산만 고려해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1,148,166원, 4인 가구는 2,926,931원이에요. 참고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랍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데, 복잡한 공식이 숨어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임차급여: 월세 걱정, 이제 그만!

세 들어 사는 임차 가구라면 주목!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5만 2천 원, 4인 가구는 54만 5천 원! 다른 지역 기준임대료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 인천)3급지 (광역, 세종,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
1인35.2만원28.1만원22.8만원19.1만원
6인66.7만원53.1만원42.8만원36.3만원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까지 전액 지원! 초과한다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한답니다.

혹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대차 계약 등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수선유지급여: 내 집 튼튼하게, 안전하게!

자가 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로 집 고치는 걱정 뚝! 경보수(3년 주기), 중보수(5년 주기), 대보수(7년 주기)로 나눠 도배, 장판부터 지붕, 욕실/주방 개량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구분지원 금액
경보수 (3년)590만원
중보수 (5년)1,095만원
대보수 (7년)1,601만원

지원 비율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져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100%! 초과하더라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게다가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 거주자는 추가 10% 지원까지! 정말 꿀팁이죠?! 😉

주거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줄 거예요!

소득 변동 시,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만약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꼭! 즉시 신고해야 해요. 급여액 변동이나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주택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만 신청 가능하고, 임차급여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주거급여,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하고 든든한 주거 생활, 주거급여와 함께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