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방법 | 22년생 | 23년생 | 24년생 | 25년생 및 2025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어서 부모급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 다른 수당들과 다르게 부모급여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월 7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부모급여는 크게 2가지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부모급여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로에 접속 뒤에
-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로그인을 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 이라는 항목을 클릭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를 선택 이후에 저장후 다음
- 작성시 유의사항을 확인한뒤에 신청서를 작성
- 신청서 작성 완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우선 주변 주민센터를 찾습니다
- 주소지 무관하며 전국에서 어디든 가능합니다
- 사전에 방문전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은 ?
부모급여는 2025년 기준으로 1월부터 태어났다고 하였을때 (0~11개월) 만 0세는 매월 70만원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 1세라고 한다면 2023년 영아수당으로 전환이 되며 2023년 1월이후에 출생아라면 매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위의 이야기가 어렵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부모급여 21년생
만약 부모급여를 신청을 하시는데 있어서 21년생은 신청 자체가 안되는것인지 궁금해 하실겁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21년생은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만1세 즉 23개월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21년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부모급여 22년생
22년생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금액 3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22년 출생 이후라면 정확히 이야기를 하여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의 대상자가 되는것입니다
부모급여 23년생
당연히 부모급여 대상 입니다 2024년 기준 0~11개월 미만이며 매월 7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언제부터 지급 되나요?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월 25일에 자신이 신청한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한번에 모든 수당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가 있는데요 출산 이후에 이제는 한번에 모든 수당이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이를 이용을 하게되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등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법원 온라인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자동으로 연계가 되며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되 이때 출생신고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고 이때 위의 3개의 수당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급여에 따라서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