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납부액 조회 | 조기수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2025년 기준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국민연금 참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또는 못 받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최근에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기재를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되고나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 나라가 시행하는 국가적인 사회보장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노후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
국민연금을 주기적으로 납부는 하고는 있는데 통장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얼마나 냈는데 조회는 할 수 없을까 생각이 드실겁니다 사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납부액 조회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것인데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납부액 조회
- 먼저 내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 기재)
-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을 완료한 이후에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를 클릭을 해줍니다
- 자신이 납부한 금액과 기간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자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과 기간도 알 수있습니다
국민연금 모바일 납부액 조회
- 먼저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해야합니다
- 국민연금 전용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을 검색해주세요
- 갤럭시 (삼성) 사용자라면 play 스토어, 아이폰 사용자라면 app store로 설치를 해주세요
-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하세요
- 전체 메뉴에서 가입내역을 선택을 합니다
- 이후 자신이 납부한 금액과 기간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할까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할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확히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가고 본인이 신청만 하게 되면 지급할 예정일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것 인데요
최대 5년 동안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6% 즉 월에 0.5% 조금 더 낮은 연금을 받게되는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전부 좋은것은 아닌것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고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을 확인하세요
1952년생 미만 | 1953년생~1956년생 미만 | 1957년생~1960년생 미만 | 1961년생~1964년생 미만 | 1965년생~1968년생 미만 | 1969년생 이상 | |
조기수령 가능 연령 | 55세 이상 | 56세 이상 | 57세 이상 | 58세 이상 | 59세 이상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은 ?
- 먼저 국민연금 통합 민원서비스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권장)
- 여러 항목들 중에서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항목을 찾아주세요
- 바로 하단에 연금/일시금 청구를 통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우측에 연금급여 상담예약 신청을 통해서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최근 2023년과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물가와 금리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2025년에는 수령액이 조금더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복잡할것도 없이 예상수령액을 보는 방법은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세요 (아래 홈페이지 참고)
- 메인 화면에서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를 찾아주세요
- 예상연금액(예상수령액) 조회를 클릭 해주세요
-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이 현재 기준으로 만 60세 이후에 받을 예상 금액을 산정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2년생 | ~1956년생 | ~1960년생 | ~1964년생 | ~1968년생 | 1969년생~ | |
국민연금 수령나이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위의 표처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정해집니다 2012년부터 위의 표는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만 60세 부터 수령이 가능했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면서 위의 나이에 대한 표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될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될것입니다
국민연금 자주하는 질문
국민연금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차이가 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담당하는곳은 국민연금 공단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은 공모원 연금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것들 입니다
국민연금이 부족하면 못 받나요 ?
현재 가장 이슈의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만약 고갈이 되거나 바닥이 나게되면 내가 여태까지 낸 국민연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받을 수도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두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그리고 저출산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는 연금지급액의 증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2050년정도가 한계라고들 말씀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의 고갈을 최대한 막기위해서 부담율을 상향을 시키거나 연금 수령연령을 더욱 높이는 방안도 있으니 이것은 정부에게 맡기도 기다리는것이 답이라고 생각 합니다
직장을 다닐때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일부 부담하나요?
직장을 다닐때 흔히 이야기들 하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국민연금인데요 이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닐때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급여를 제공을 할때 4대 보험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빠져 나갈텐데 여기서 일부 사업장(4.5%)에서 부담을 하여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은 손해가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얼마를 더 내야 되나요 ?
앞서 이어지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률이 증가가 되는것은 어쩔수 없는 선택중에 하나 입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유지를 하려면 이 방법은 필수로 선택을 해야 하는것인데요 국민연금이 현재 직장 가입자라면 사업장이 4.5% 본인 부담이 4.5%를 내고 있을겁니다 총 이렇게 9%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9% -> 15%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도 있고 또는 12%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월급의 3%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인지 감이 오시게 되나요 ?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는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가와 금리를 볼때 많은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