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회사에 방문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을 보시면 이전 회사에 어떤 접점이 없이도 경력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력증명서는 무엇인가요 ?
경력증명서는 자신에 근무를 했었던 모든 직종에 관련하여서 증명을 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입니다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어떤 퇴직사유로 퇴직을 하였던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의 상세 발급 과정
- 국민연금공단 민원서비스에 접속
먼저 NPS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먼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외의 방법들은 하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록에서 개인서비스를 선택 해주세요
여러 목록이 보이실겁니다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위에 보이시는 화살표 처럼 개인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 증명서 등 발급을 선택 해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시게 될겁니다 여기서 중간에 보이시는 메뉴들 중에서 증명서 등 발급을 선택을 해주세요
- 가입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선택
그러면 화면이 쭈욱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화면과 같이 여러 항목들이 보이시게 됩니다 여기서 맨 좌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가입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이 보이시는데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로그인 및 인증서로 로그인 하기
그러면 본인 인증을 위해서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인증서 로그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pass가 가장 간편합니다
- 각 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 질문 확인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입니다 가입증명서 즉 경력증명서를 국문으로 뽑을것인지 영문으로 뽑을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각 정보에 대한 수집에 동의 및 비동의를 선택 합니다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 가입증명서 프린트 발급 및 팩스전송 선택
그러면 위와 같이 자격유지기간 언제 가입을 했는지 , 사업자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 가입자인것인지 모든 경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경력증명서를 프린터 발급 및 팩스 전송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이외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방법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 연금공단을 통해서 발급을 받는것인지만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다른곳을 찾고 계신다면 이것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 합니다
- 이후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눌러주세요
- 마찬가지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하게 되고 프린트 발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발급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주세요
- 이후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 3번째 항목에서 개인 목록을 선택을 해주세요
- 고용 또는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을 해주세요
-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 이후 증명서에 대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왜 필요한건가요?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될때 신입과 경력직에 구분을 두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입니다 ” 나 어느정도로 경력이 있으니 잘 좀 봐주세요 ”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자신의 역량을 종이 몇 장으로도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외에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인사팀에 있다고 한다면 얼굴을 아직 못 본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구분이 가능할까요 우선 서류 제출들을 검토를 하고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력증명서는 이직을 할때 또는 재취업을 할때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혹 재직증명서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이 자격을 확인하는 문서 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디든 회사 내규의 정한 양식으로써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퇴사후에도 요구 할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기준법 39조에 의거하여서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요구가 가능한 사항인데요 어떤 사유로 퇴사를 했던간에 그에 어떤 사유든 증명서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즉시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년이내에 발급을 요청을 하여서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너의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이것도 잘 못 된겁니다 의무적으로 3년동안 자료를 보관을 해야만 하는것이 맞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회사에 요구를 하여서 거절이 되면 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경력증명서가 기본이 됩니다 4대 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4대 보험 기준 서류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경력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력을 요구를 한다면 회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을 기반으로하는 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 기반의 경력증명서 이외에도 경력증명서에 대한 개인 양식들이 있습니다 주로 큰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며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